개정내용입니다
치료비, 위자료, 휴업손해, 간병비(상해급수1~5급), 그밖의 손해배상금 입니다
목욕탕, 대중사우나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다친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
공유킥보드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자기또는타인도 보상이 가능합니다
위자료, 상실수익액, 가정간호비입니다 여기서 상실수익이란 후유장해보상금을말합니다